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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바뀐 횡단보도 우회전의 진실

이건 몰랐찌?

by kugi1090 2022. 1. 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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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횡단보도 우회전 처벌이

바꼈다면서 과태료와 벌점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당시에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의상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에

일단 과태료로 부과하는 건데요

 

반대로 벌점은 운전자가 확실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단속에 걸릴 경우

이럴 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합니다.



그럼 이제 횡단보도 우회전 도대체 머가 바뀐걸까요..

달라진 건 딱 하나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단 한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통해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2021년까지는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다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을때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흐름차원에서

경찰도 거의 단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통행해야 됩니다.

단속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범칙금이 쌓이면

보험료 할증까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하고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불일 때만 가야되는가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정답은 신호등이 녹색불일때도 가도 됩니다.

일단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보행자가 없는걸 확인하고

그때 천천히 서행해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만의하나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와

사고나면 100% 10000% 차량과실이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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