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바뀐 횡단보도 우회전의 진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횡단보도 우회전 처벌이 바꼈다면서 과태료와 벌점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에는 벌점을 부과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당시에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의상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경우에 일단 과태료로 부과하는 건데요 반대로 벌점은 운전자가 확실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단속에 걸릴 경우 이럴 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게 합니다. 그럼 이제 횡단보도 우회전 도대체 머가 바뀐걸까요.. 달라진 건 딱 하나 우회전 하자..
이건 몰랐찌?
2022. 1. 23. 06:56